2026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 — 혼인기간 5년과 50% 분할 비율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나누어 받고 싶다면 분할연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기준에 따른 혼인기간 5년 산정법과 50% 균등 분할 원칙 및 5년 청구 시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가사 노동과 노고를 인정하여 이혼 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받는 제도를 분할연금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50:50 균등 분할이 기본이며, 나중에 재혼하더라도 평생 끊기지 않고 지급돼요.

핵심 정보 한눈에

구분 상세 내용 (2026-09-02 기준)
신청 자격 법률혼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5년(60개월) 이상 충족자
분할 비율 법적 50% 균등 분할 원칙 (이혼 합의나 법원 판결 시 우선 적용)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이혼 3년 내 선청구 가능)
재혼 여부 수급 중 다른 사람과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전액 지속 지급
신청 수수료 0원 전액 무료 (공단 직접 지급)

국민연금 분할연금 실제 지급 계산 사례

혼인 기간 20년 부부의 50% 분할

전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 100만원 중 혼인 기간 발생분이 100%라면 매월 50만원씩 각자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요.

이혼 시 법원 재판으로 비율 별도 결정

이혼 조정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합의하여 판결문에 명시한 경우 그 지정된 비율대로 공단에서 지급돼요.

분할연금 수령 중 재혼한 사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매월 분할 수령하던 중 재혼을 하였으나 연금 감액이나 중단 없이 평생 수령권을 유지했어요.

나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1분 자가진단

법률혼 관계 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인가요?

예 실질 혼인 기간 5년(60개월) 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대상이 돼요.

아니오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은 제외되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의 현재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3세~65세)에 도달했나요?

예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과 본인 연령 요건이 충족되어 즉시 연금이 지급돼요.

아니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해두실 수 있어요.

수급권이 발생한 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예 5년 소멸시효 이내이므로 지금 신청하시면 청구일 기준으로 연금이 개시돼요.

아니오 5년 청구 시효가 완성되면 수급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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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규정 안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별거·가출 등 제외)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균등하게 분할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 시효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이에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신청 바로가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국민연금공단 공식 누리집(nps.or.kr)에 접속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실행해 주세요.

2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3전자민원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누르고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선택해 주세요.

4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분할 비율(기본 50% 또는 판결 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5연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해 주세요.

준비서류

필수 서류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이혼 사실 및 혼인 기간 표기)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해당자만

분할 비율 별도 합의 시: 법원 판결문 정본 또는 공증된 이혼합의서

실종·별거 기간 증빙 시: 법원 판결문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놓치기 쉬운 것

실질 혼인 기간 제외 —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인정된 별거·가출 기간은 5년 산정에서 제외돼요.

5년 청구 시효 엄수 — 수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돼요.

전 배우자 체납 주의 — 전 배우자가 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던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빠져요.

선청구 3년 기한 — 이혼 후 미리 신청하는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내에만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아니요, 분할연금은 과거 혼인 기간에 대한 정당한 재산 분할 성격이므로 재혼 후에도 평생 지속해서 지급돼요.

본인도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분할연금과 중복 수령이 되나요?

네, 본인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중복 지급 제한 없이 두 가지 모두 전액 100% 수령하실 수 있어요.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지급도 중단되나요?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에게 부여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월 지급돼요.

분할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혼이 성립된 후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하거나, 이혼 후 3년 내 선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 시 분할 비율을 50%가 아닌 30%로 정할 수도 있나요?

네, 당사자 간 공증 합의서나 법원 조정조서에 다른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돼요.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