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챙기셔야 해요. 1주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하면 하루 치 유급휴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공식과 미지급 대처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보너스예요. 일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하루 치 일당을 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작은 가게라도 사장님이 무조건 줘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핵심 정보 한눈에
|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약정 근무일 개근 |
|---|---|
| 적용 대상 |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 (5인 미만 포함) |
| 기본 공식 (40시간)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
| 단시간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 미지급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상담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근무시간별 실제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03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카페 알바생
단시간 계산식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분이 인정돼요.
4시간에 시급 10030원을 곱하면 매주 40120원의 주휴수당이 기본급 외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하는 직원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하루 8시간 치가 그대로 적용돼요.
매주 96000원(8시간 × 12000원)의 주휴수당이 월급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마지막 주에 근무일을 다 채우고 일요일에 퇴사한 알바생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주 개근 조건을 달성했으므로 퇴직 주간의 주휴수당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신가요?
예 주휴수당 대상이므로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매주 주휴수당을 청구하세요.
아니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지각이나 조퇴를 했지만 결근은 하지 않으셨나요?
예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했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100% 지급됩니다.
아니오 무단결근이나 개인 사유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통상임금 계산법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소정근로시간(시업 및 종업 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체크하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3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공식을 적용해 주휴시간을 산출합니다.
4산출된 주휴시간에 자신의 약정 시급을 곱하여 1주일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5한 달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보통 4주~5주분)을 합산하여 월급명세서의 기본급 및 수당과 대조합니다.
6주휴수당이 누락되었거나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꼼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일수 및 시급 확인)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또는 출퇴근 증빙 자료 (카카오톡, 교통카드 기록 등)
해당자만
사업주와의 주휴수당 관련 문자·통화 녹음 내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놓치기 쉬운 것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었더라도 법정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쪼개 명시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을 한 날은 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을 깎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 1명만 쓰는 작은 카페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지각 1번을 했는데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아니요. 지각이나 조퇴로 근로시간이 줄었더라도 출근 자체를 했다면 개근에 해당해요.
지각한 시간만큼의 기본급만 제할 뿐 주휴수당 전액은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가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난 2년 치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이후라도 지난 3년간 일하며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모두 소급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주 14시간 일하다가 연장근무로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휴수당 기준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일시적인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근로기준법 및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안내 (확인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