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209시간 시급 환산 공식 총정리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내 시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이에요. 단순히 기본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으로 받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정확한 통상 시급이 나옵니다. 내 월급에서 통상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수당을 제대로 챙기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은 내가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 회사가 무조건 주기로 약속한 고정 단가예요. 기본급에 매달 똑같이 나오는 직책수당이나 식대를 합친 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누면 내 1시간 일당(통상 시급)이 됩니다.

야근을 하면 이 시급의 1.5배를 받게 돼요.

핵심 정보 한눈에

3대 요건 정기성(일정 주기) + 일률성(전원 지급) + 고정성(확정 지급)
기준 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시급 공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연장·휴일수당 통상 시급의 150% (1.5배 가산)
야간 수당 통상 시급의 50% (0.5배 가산, 22시~06시)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급여 구성별 실제 통상 시급 및 연장수당 산출 예시

기본급 250만원에 고정 직책수당 20만원을 받는 직장인

월 통상임금은 270만원(250만원 + 20만원)이 돼요. 27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 시급은 12918원이 됩니다.

야근 1시간 시 1.5배인 19377원의 연장수당이 발생해요.

성과급이나 부정기적 보너스를 받는 영업직 근로자

성과에 따라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인센티브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기본급과 고정 직무수당만으로 통상 시급을 산정합니다.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연장근무를 진행한 근로자

연장수당 150%에 야간가산수당 50%가 더해져 통상 시급의 200%(2.0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직책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정기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 분자에 합산하여 시급을 높이세요.

아니오 출결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바뀌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이신가요?

예 법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시급을 구하세요.

아니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자신의 월 시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주휴수당 계산법도 함께 챙겨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통상임금 자동 계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급여명세서를 펼쳐놓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고정식대 등)을 추려냅니다.

2추려낸 고정 항목들을 모두 더하여 월 통상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3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을 나눕니다.

4계산된 통상 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5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에 통상 시급과 가산율(1.5배, 2.0배)을 곱해 수당을 검증합니다.

6회사에서 계산한 시급이 법정 통상 시급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면 차액 정산을 요구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수당 계약조건)

최근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수당의 고정성·정기성 확인)

해당자만

사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 (수당 지급 규정 확인용)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부

놓치기 쉬운 것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야근수당을 적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일비나 실비 변상적 출장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시급이 당해 연도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라도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확정 지급된다면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나오는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모든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급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나오는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면 조건 없이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야근수당은 통상 시급의 몇 배를 받나요?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 시급의 150%(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일할 때 법정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8.57시간이 나오며,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법정 기준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연차수당 계산용 고정 시급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 계산을 위해 실제로 지급받은 3개월간의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덜 들어왔다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3년 치 차액을 소급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