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돈으로 환산해 돌려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꼭 챙기셔야 해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사할 때나 1년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급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내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회사의 연차촉진에 대응하는 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유급휴가를 하루 치 일당으로 돌려받는 돈이에요. 내 통상 시급에 하루 일하는 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 치 연차수당이 나오고, 여기에 남은 연차 날수를 곱하면 내가 받을 최종 수당이 됩니다.
지난 3년 치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정보 한눈에
| 계산 공식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 8시간) |
|---|---|
| 기본 발생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최대 25일 한도 가산)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 지급 시기 | 연차 소멸 익월 급여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소멸 시효 | 3년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연차수당 소급 청구 가능) |
| 상담 채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통상 시급 및 잔여 일수별 실제 연차수당 계산 예시
통상 시급 10000원에 남은 연차가 5일인 근로자
하루 통상임금은 80000원(10000원 × 8시간)이 돼요.
여기에 잔여 연차 5일을 곱하면 총 400000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 달 급여일에 정산받게 됩니다.
통상 시급 15000원에 퇴직 시 잔여 연차가 10일인 근로자
하루 통상임금은 120000원(15000원 × 8시간)이 적용돼요.
미사용 연차 10일을 곱해 총 1200000원의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5일의 연차를 남기고 퇴사한 경우
매달 개근으로 발생했던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해 동일하게 1일 통상임금 기준 정산 수당을 보장받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서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요?
예 연차가 소멸하더라도 전액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어요.
아니오 회사가 6개월 전, 2개월 전 2차례 법정 서면 통보를 마쳤다면 수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연차수당을 입금받지 못하셨나요?
예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지연이자(연 20%)와 함께 수당을 받으세요.
아니오 퇴직금 정산서 및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연차정산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주휴수당 계산법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나의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확인합니다.
2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3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나의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4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서 소멸되거나 퇴직 시 남은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51일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최종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을 계산합니다.
6지급 기한 내에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인사팀에 정산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확인)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 및 기지급 내역 확인)
연차 관리 대장 또는 근태 기록부 (잔여 연차 일수 증빙)
해당자만
퇴직 정산 내역서 (퇴직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미지급 시 관할 지청 제출용)
놓치기 쉬운 것
회사가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이나 구두로만 연차 촉진을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화되어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지급 규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메일로 연차 쓰라고 통보했는데 수당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연차촉진은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근로자별 개별 통보가 원칙이에요.
단순 이메일이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도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받나요?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해 퇴사 시 100%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이미 발생했던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수당 중 3/12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산입돼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제외되지만 전액 현금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지난 2년 전에 못 받은 연차수당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금이라도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을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안내 (확인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