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인사업자에게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다면 납부 대상과 면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고지세액을 간편 조회하고 50만원 미만 면제 여부 및 상반기 매출 감소 시 추계액 절세 신고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한 번에 낼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에 낸 세금의 50%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고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전액 면제되며, 올해 상반기 매출이 급감했다면 실제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줄여낼 수 있어요.
핵심 정보 한눈에
| 구분 | 상세 내용 (2026-09-02 기준) |
|---|---|
| 납부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자) |
| 납부 세액 |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50% |
| 납부 기한 |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납부) |
| 소액 면제 | 중간예납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0원)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실적이 전년 세액의 30% 미달 시 직접 신고 가능 |
| 조회 수수료 | 0원 전액 무료 (국세청 홈택스 공식) |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상황별 실제 처리 사례
전년도 세액 80만원 사업자 [중간예납 50만원 미만 면제]
절반 계산 시 40만원으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전액 납부 면제(0원) 처리되었어요.
전년도 세액 200만원 사업자 [100만원 고지 납부]
50%인 100만원 고지서를 수령하고 손택스 앱에서 간편결제로 11월 30일 기한 내 정상 납부했어요.
상반기 매출 급감으로 추계액 신고
전년 대비 상반기 소득이 30% 미만으로 크게 줄어 실제 가결산 장부로 추계액 신고를 하여 고지세액을 대폭 줄였어요.
나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일까? 1분 자가진단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가요?
예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해요.
아니오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 제외 대상이므로 11월에 납부할 세금이 0원이에요.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개업하셨나요?
예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세액이 없어 당해 연도 중간예납이 전액 제외돼요.
아니오 기존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세액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1월~6월) 매출이 전년 대비 심각하게 급감했나요?
예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을 깎을 수 있어요.
아니오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 금액 그대로 11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일용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규정 안내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직전 과세기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50%)을 결정하여 고지해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사업 부진 시에는 가결산에 의한 자진신고가 허용돼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국세청 홈택스 공식 누리집(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실행해 주세요.
2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개인사업자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상단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국세고지·납부내역]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411월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5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준비서류
필수 서류
국세청 발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내역)
본인 인증용 전자서명 수단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해당자만
추계액 자진신고 시: 상반기(1~6월) 손익계산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납 신청 시: 홈택스를 통한 중간예납 분납 신청서 작성
놓치기 쉬운 것
11월 30일 납부기한 엄수 — 하루만 늦어도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니 기한을 지키세요.
추계액 신고 요건 미달 주의 — 상반기 실적이 전년 세액의 30% 이상인데 무리하게 추계 신고 시 가산세가 붙어요.
신규 사업자 스미싱 주의 — 올해 신규 개업자에게 중간예납 문자가 오면 피싱 스미싱이므로 열람하지 마세요.
내년 5월 기납부세액 공제 —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차감돼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내년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11월에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며, 낸 돈이 더 많으면 전액 환급돼요.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세무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자인 경우 법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부과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중간예납 세금도 카드 납부나 할부가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어요.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네, 1천만원 초과 시 절반을 11월 말까지 내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뒤인 이듬해 1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자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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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
-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및 고지 공식 포털 (확인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