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기량은 아는데 자동차세가 정확히 얼마 나올지,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연납 할인율이 10%나 됐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 할인되는지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2026년 위택스 기준 배기량별 세율과 신청 시기별 실제 할인율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연납이란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는 걸 말해요.
미리 내는 대신 국가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라, 1월처럼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크고 9월처럼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줄어들어요.
핵심 정보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비영업용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비영업용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비영업용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1월 연납(1/16~1/31) 공제율 | 연세액의 약 4.58% |
| 9월 연납(9/16~9/30) 공제율 | 연세액의 약 1.25% |
실제 예시
1,600cc 승용차, 1월에 연납하면
배기량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은 1,600cc × 140원 = 224,000원이에요.
1월 16일~31일 사이에 연납 신청하면 공제율 약 4.58%가 적용돼서 공제액은 224,000원 × 4.58% ≈ 10,259원, 실제 납부액은 224,000원 – 10,259원 = 213,741원이 돼요.
2,000cc 승용차, 9월에 연납하면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이 적용돼 연세액이 2,000cc × 200원 = 400,000원이에요.
9월 16일~30일 사이 연납 신청하면 공제율 약 1.25%만 적용돼서 공제액은 400,000원 × 1.25% = 5,000원, 실제 납부액은 400,000원 – 5,000원 = 395,000원이 돼요.
이런 경우라면 연납이 유리해요
올해 안에 차를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연납해도 문제없어요. 중간에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일 이후 기간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아니오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니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 확인해 보세요.
목돈을 한 번에 낼 여유가 있으신가요?
예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아낄 수 있어요.
아니오 정기분(제1기·제2기)으로 나눠 낼 수도 있으니 부담을 나눠보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지방세 조회·납부하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납 공제율 계산 방식(선납 일수 기준)
공제액은 법정 공제율 5%를 기준으로, 신고납부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돼요. 1월 신청은 연세액 × 334/365, 3월 신청은 연세액 × 275/365, 6월 신청은 연세액 × 184/365가 선납 대상이 되고, 9월 신청은 제2기분 세액 × 92/184가 적용돼요. 그 결과 실제 체감 공제율이 1월 약 4.58% → 3월 약 3.76% → 6월 약 2.51% → 9월 약 1.25%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예요. 참고로 이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부터는 5%로 낮아진 뒤 2026년까지 5%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서울 등록 차량이라면 서울시 이택스(ETAX)를 이용해도 돼요.
2메뉴에서 신고하기 또는 납부 항목으로 들어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메뉴를 선택해요.
3본인 명의 차량 목록에서 연납할 차량을 선택하면 배기량 기준 연세액과 신청 시기별 공제액이 화면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돼요.
4공제 후 최종 납부금액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중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면 신청과 납부가 동시에 끝나요.
5한 번 연납 신청을 해두면 소유권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돼요.
준비서류
필수 서류
본인 명의 차량이면 위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 신청 가능
해당자만
법인 명의 차량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음
놓치기 쉬운 것
신청 기간(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을 놓치면 해당 회차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다음 신청월까지 기다려야 해요.
연납은 정기분 자동이체와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기분 자동이체를 걸어뒀더라도 연납 신청분은 직접 납부해야 해요.
연도 중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자동이 아니라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업용 차량은 cc당 18원~24원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이 글의 비영업용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네 번의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고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요.
연납 신청 후 차를 팔면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이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대상이라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업용 차량도 이 글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영업용 승용차는 비영업용과 달리 cc당 18원~24원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위택스 말고 다른 곳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그 외 지역 차량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방문·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하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확인할 수 있나요?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액의 30%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차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7
-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 —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2026년 기준 공제표) (확인 2026-08-17)
-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 — 자동차세(소유분) 배기량별 세율표 (확인 2026-08-17)
- 뉴스1 — 행정안전부 발표: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4일까지 연장, 5% 공제 (확인 2026-08-17)
- 위택스(WETAX) —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 (확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