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세금을 할인받고 싶으신가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활용하면 0원 수수료로 연간 자동차세를 최대 감면 할인받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1분 만에 간편 납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또는 3·6·9월)에 미리 일시불로 선납하는 대신,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공식 지방세 할인 혜택이에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수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핵심 정보 한눈에
| 구분 | 상세 내용 (2026-08-22 기준 현행) |
|---|---|
| 신청 누리집 | 행정안전부 위택스 (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 신청 가능 월 | 1월(최대 할인), 3월, 6월, 9월 (각 월 16일~말일) |
| 이용 수수료 | 0원 전액 무료 |
| 결제 수단 | 신용/체크카드(무이자 할부 지원),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페이) |
| 차량 변동 시 | 중도 매매·폐차 시 미경과 기간 세금 일할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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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위택스 공식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세요. (서울시 등록 차량은 이택스 etax.seoul.go.kr 이용)
2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세요.
3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로그인을 완료하세요.
4신청인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차량 정보 및 감면된 연납 세액을 확인하세요.
5[신청]을 누르면 즉시 할인된 납부서가 생성되며,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하세요.
6납부 후 [납부결과 확인] 메뉴에서 정상 납부 완료 영수증을 즉시 출력하거나 보관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말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지만, 연납 할인이 자동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정상 청구돼요.
한 번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다음 해부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자택으로 자동 발송돼요.
중고차로 차를 팔거나 폐차할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일할 계산되어 남은 기간의 세금이 본인 통장으로 자동 환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 신청 후 취소하고 정기 납부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무효화되어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 결제 시 각 카드사(국민, 신한, 삼성, 현대 등)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을 전액 또는 부분 차감 납부하실 수 있어요.
차를 연도 중간에 팔면 미리 낸 연납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매도한 날 이후의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소유자 통장으로 정확히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드려요.
신차를 새로 샀을 때도 바로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규 등록 차량도 등록 당월 또는 도래하는 연납 신청 월(1, 3, 6, 9월)에 위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여 잔여 기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영수증은 바로 출력되나요?
네, 납부 완료 즉시 위택스 납부내역 조회 탭에서 0원 무료로 납부확인서를 PDF 저장 및 인쇄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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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22
- 행정안전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공식 포털 (확인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