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우편을 놓쳤거나, 문득 '내 차 검사가 언제까지였지?' 싶어 검색하셨나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하루하루 불어나니 지금 확인해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절약이에요. 사이버검사소에서 회원가입 없이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동차 검사는 정해진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차량 건강검진이에요.
내 차 차례가 언제인지는 국가기관인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종류는 전국 공통의 정기검사(안전도·배출가스·소음 확인)와 수도권 같은 대기관리권역 차량이 받는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 두 가지인데, 어느 쪽 대상인지도 조회 화면에 함께 표시되니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과태료 | 지연 30일 이내 4만원 → 3일마다 2만원 가산 → 115일 이상 60만원 |
|---|---|
| 수검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총 122일) |
| 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 최초 4년(2025년 이후 등록은 5년), 이후 2년마다 |
| 수수료 | 정기검사 17,000~29,000원 · 종합검사(부하) 48,000~65,000원 |
| 조회·예약 |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 전화 1577-0990 |
실제 계산 예시
① 만료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6월 2일(전 90일)부터 10월 1일(후 31일) 사이에 검사받으시면 과태료가 없어요.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돼 다음 유효기간도 손해가 없답니다.
② 60일 늦게 받는다면
검사기간이 끝나고 60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안 받았다면 과태료는 4만원 + 2만원×10회 = 24만원이 돼요.
지연이 길수록 계속 불어나니 하루라도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내 차는 어떤 경우일까? 바로 확인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이미 지났나요?
예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멈춰요.
아니오 만료일 전 90일부터 검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인가요?
예 첫 정기검사는 등록 후 5년째에 받아요.
아니오 2024년 이전 등록 승용차는 기존대로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예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인가요?
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 대상일 수 있어요. 조회 화면에 검사 종류가 표시돼요.
아니오 일반 지역 차량은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법적 근거와 개정 이력
정기검사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미수검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2에 규정돼 있고 관할 지자체가 부과해요. 최대 과태료는 2022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 뒤 2026년 8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수검기간은 2025년부터 '만료일 전 90일~후 31일'로 확대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해 첫 화면의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를 눌러요.
2차량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를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누르면 내 차의 검사 종류(정기·종합)와 검사 유효기간이 바로 표시돼요. 로그인·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3검사 대상 기간이면 이어서 원하는 공단 검사소와 날짜·시간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해 예약을 완료해요. 인터넷이 어려우면 전화 1577-0990으로도 예약할 수 있어요.
4예약일에 차량을 가지고 검사소를 방문하면 접수 후 검사가 진행돼요. 사이버검사소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두면 다음 검사 시기에 무료 안내 문자도 받을 수 있어요.
5적합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갱신되고, 부적합이면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적 부분을 정비해 재검사를 신청해요.
놓치기 쉬운 것
과태료는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계속 누적 — 경과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불어나 115일 이상이면 60만원
과태료를 내도 검사 의무는 유지 — 지자체 검사명령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명령·번호판 영치, 위반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내 우편·문자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는 과태료 면제 불가 — 이사·명의이전 후에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직접 확인
만료일 전 90일보다 앞서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검사일 기준으로 앞당겨짐 — 수검기간 안에서 받는 것이 유리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당일 마감 위험 — 지정정비사업소(민간 검사소)도 검사 효력이 동일하니 가까운 곳 활용
자주 묻는 질문
조회할 때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비회원 상태로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종류가 바로 조회되고, 비용도 들지 않아요.
검사를 미리 받으면 손해인가요?
수검기간 안이라면 손해가 없어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간주돼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그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일 기준으로 계산돼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다르고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정기검사는 안전도·배출가스·소음을 확인하며 공단 검사소 기준 경형 17,000원~대형 29,000원이에요.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차량이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검사)가 추가돼 경형 48,000원~대형 65,000원이에요.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수검기간 안에 검사를 받았다면 부적합이 나와도 과태료는 없어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적된 항목을 정비해 재검사를 신청하면 돼요.
공단 검사소가 멀면 일반 정비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공단이 지정한 지정정비사업소(민간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도 효력이 동일해요.
사이버검사소 검사소 찾기에서 가까운 지정정비사업소 위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4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자동차검사 예약 (확인 2026-08-14)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란(검사 종류·기간·과태료) (확인 2026-08-14)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확인 2026-08-14)
- 정부24 — 자동차 검사 예약 (확인 2026-08-1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정기검사 (확인 2026-08-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동차 검사기간 확대(전 90일~후 31일) (확인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