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내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부적격 탈락을 방지해야 해요.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쳐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 통장 3점 합산 혜택과 청약홈 가점 계산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청약 당첨 순위를 가리는 84점 만점의 채점표예요.
혼자 계산하다가 무주택 시작일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적으면 당첨이 취소되므로, 청약홈 공식 계산기에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정확히 뽑아보셔야 합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총 만점 | 총 84점 만점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17점) |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기산, 15년 이상 시 만점)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기본 5점 + 부양가족 1인당 5점, 6인 이상 만점) |
| 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15년 이상 만점, 미성년 가입 5년 인정) |
| 배우자 합산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50% 인정 (최대 3점 추가) |
| 예치금 기준 | 전용 85㎡ 이하 서울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가구별 청약가점 산정 실제 사례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 2명) 40대 무주택 가장
무주택 10년(22점), 부양가족 3명(20점), 청장통장 12년(14점)에 배우자 통장 가점(2점)을 합산한 사례예요.
총 58점의 경쟁력 있는 가점을 확보해 수도권 유망 단지에 당첨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에 일찍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되어 가점이 인정되는 경우예요.
일찍 가점을 쌓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부모님을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올린 5인 가구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 4명(25점)으로 가점을 대폭 높인 사례예요.
위장전입이 아닌 실제 동거 여부를 증빙하여 고가점 통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이 지났고 지역별 예치금을 채우셨나요?
예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기본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청약홈에서 가점을 계산하세요.
아니오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모자란 예치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충족됩니다.
배우자가 본인과 별도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나요?
예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청약가점에 더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본인 가점만으로 신청하되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 점수를 꼼꼼히 챙기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모의계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누리집(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2상단 메뉴의 '청약가점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3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본인의 만 나이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체크합니다.
4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배우자, 자녀, 3년 이상 동거 부모님을 '부양가족수'에 입력합니다.
5청약통장 개설일을 입력하여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하고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산합니다.
6계산된 총 청약가점(84점 만점)을 확인하고 관심 단지 분양 공고 시 가점제로 청약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전원 주소 변동 이력 확인)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은행 또는 청약홈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 세대 확인용)
해당자만
만 30세 미만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속 부양 가점: 3년 이상 연속 등재 주민등록초본
놓치기 쉬운 것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등본에 올린 경우 부양가족 가점(1인당 5점)에서 제외해야 부적격 당첨 취소를 막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으로 처리되므로 시작일을 착각하지 마세요.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그 매도일(등기접수일)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가점을 1점이라도 잘못 기재하여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84점 만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최대 35점(6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2024년 개정으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통장 5년 이상 보유 시 3점)까지 본인 가점에 얹을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몇 살 때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1순위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청약통장에 지역별 면적별 기준 예치금(서울 전용 85㎡ 이하 300만원 등)이 채워져 있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문의 전화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로 전화하시면 가점 계산 및 1순위 청약 자격에 대해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기 (확인 2026-09-01)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제도 종합 안내 (확인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