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간이 계산기 및 모의계산 — 근로자·사업주 분담금 산출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1.8% 요율이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4대보험 간이 계산기로 1초 만에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금 계산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4대보험료를 공식 요율로 미리 뽑아보는 계산기예요.

근로자는 월급의 약 9.4%를 부담하고 회사(사업주)는 약 10.8%~12%를 보태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국민연금 총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절반씩 분담)
건강보험 총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 (근로자/사업주 50% 분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 0.25%~0.8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0원, 업종별 1.4% 내외)
모의계산 채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간이 계산기

월 급여(과세소득)별 4대보험 공제 실측 예시

월 기본급 200만원(비과세 제외 과세급여) 근로자의 공제액

국민연금 9만원(4.5%), 건강보험 70,900원(3.545%), 장기요양 9,180원, 고용보험 18,000원(0.9%)이 계산돼요.

총 4대보험 공제액 약 188,080원(약 9.4%)을 제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 직장인의 4대보험 및 사업주 분담금

근로자 부담금은 국민연금 135,000원, 건보 106,350원 등 총 약 282,000원이에요.

사업주는 여기에 산재보험료까지 합쳐 약 33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연봉 계약자

4대보험은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순수 과세 대상 보수월액 기준으로만 부과돼요.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설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세전 월급 중 '비과세 수당(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파악하셨나요?

예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과세소득을 계산기에 입력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뽑아보세요.

아니오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실제 공제액보다 부풀려 계산되므로 분리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예 모든 사업장에 4대보험이 의무 적용되므로 연계센터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아니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의무 적용되고 국민·건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건강보험 환급금도 함께 챙겨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간이계산 열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누리집(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2상단 알림마당 메뉴에서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기'를 선택합니다.

3월 급여(과세 대상 보수월액)와 근로자 수(사업장 규모)를 입력합니다.

4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계산 버튼을 차례로 누릅니다.

5근로자 본인 부담금 합계와 사업주 부담금 합계를 각각 확인합니다.

6실제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여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 및 납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최근 월급명세서 (과세 보수월액 확인용)

해당자만

사업주 산재요율 확인 시: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10인 미만 사업장 확인서

놓치기 쉬운 것

월급 전액이 아닌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17만원)과 하한액(39만원)이 적용되어 고소득자도 상한선까지만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에서 1원도 공제하면 안 되며 100%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료 공제 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로 추가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4대보험료는 대략 몇 퍼센트나 떼이나요?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건보의 12.95%), 고용보험(0.9%)을 합쳐 과세 급여의 약 9.4% 내외가 공제돼요.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법적으로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적용돼요.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급여 280만원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알바생도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부분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대표번호 1588-0075 또는 국민연금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