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내는 스마트폰 통신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통신사 대리점에 가지 않아도 전화 한 통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1분 만에 등록됩니다. 대상별 감면 금액 한도와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지 혜택 대상자가 쓰는 휴대폰 요금에서 매달 최대 33,500원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제도예요.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기초연금 어르신은 월 최대 12,100원이 고지서에서 매월 즉시 차감됩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생계·의료급여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최대 4인) |
| 기초연금 수급자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2,100원 한도)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이동전화 기본료·국내통화료·데이터 35% 일괄 감면 |
| 초고속 인터넷 |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월정액 30% 감면 |
| 신청 채널 | 휴대폰 국번 없이 114, 전용 ARS 1523, 복지로 누리집 |
수급 자격별 통신요금 감면 적용 예시
월 4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기본감면 26,000원에 추가 요금 감면을 합쳐 최고 한도인 월 33,500원이 청구서에서 차감돼요.
매달 단돈 몇천 원 수준의 요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월 25,000원 요금제를 이용 중인 만 68세 기초연금 어르신
50% 감면율이 적용되어 월 최대 한도인 12,100원이 매달 할인되는 사례예요.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통신사 114 전화로 즉시 등록이 완료됩니다.
4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휴대폰을 쓰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각자 월 최대 21,500원씩 통신비 할인을 받아요.
4인 합산 시 가구 전체에서 매월 최대 86,000원 상당의 통신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인 또는 가족이 기초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예 통신비 복지감면 대상이므로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로 즉시 감면 등록을 요청하세요.
아니오 취약계층 복지 자격이 부여된 이후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가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인가요?
예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 또는 1523으로 전화하시면 서류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아니오 알뜰폰(MVNO) 이용자는 사업자별로 복지감면 제공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알뜰폰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이용 중인 스마트폰에서 국번 없이 114를 누르거나 통신요금 감면 전용 ARS 1523으로 전화합니다.
2상담원 연결 후 '복지감면 등록'을 요청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합니다.
3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 자격(기초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등)이 실시간 전산 확인됩니다.
4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통신요금 감면이 전산 등록됩니다.
5인터넷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bokjiro.go.kr) '요금감면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6신청 당월 청구서부터 요금 감면 내역(월 최대 33,500원 또는 12,100원 등)이 자동 반영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주민등록번호 (전산 자동 조회로 종이 서류 불필요)
해당자만
대리점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사본
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놓치기 쉬운 것
복지 자격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알뜰폰 요금제는 이미 저렴한 요금이 책정되어 정부 복지감면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약정할인(25%)과 복지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둘 다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명의자가 수급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개통되어 있다면 본인 명의로 변경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과 복지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선택약정 요금할인 25%와 통신비 복지감면은 중복으로 함께 적용돼요.
선택약정 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남은 요금에서 복지감면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통신비 할인이 되나요?
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월 청구 요금의 50%를 최대 12,100원 한도 내에서 매달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1523(통신비 복지감면 전용 ARS)으로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빨라요.
전산망 연동으로 서류 없이 1분 만에 완료됩니다.
알뜰폰 사용자도 통신비 복지감면이 되나요?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자체 초저가 요금제를 이유로 정부 복지감면을 제공하지 않아요.
일부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의 특정 요금제에 한해 적용되므로 가입 통신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요금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명의의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요금도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월정액의 30%를 추가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잃으면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 행정망을 통해 매월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자격이 소멸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1
- 스마트초이스 — 통신요금 복지감면 안내 (확인 2026-09-01)
- 복지로 — 요금감면서비스 통신요금 (확인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