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 및 복지급여 신청 방법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가 매달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청소년한부모는 최대 월 35만원)의 양육비와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63% 기준과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국가가 매달 양육비를 보태주는 제도예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이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21만원씩 통장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 중위소득 63% 이하)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청소년한부모 만 24세 이하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중위 65% 이하)
추가 아동양육비 만 35세 이상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추가
학용품비 지원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연 93,000원)
신청 채널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구 유형별 양육비 지급 예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는 일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 요건을 충족한 모자가정이에요.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2명분에 해당하는 총 42만원의 아동양육비가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어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만 22세 미혼모가 3세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요건에 해당하여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사례예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 미혼부가 4세 자녀를 키우며 추가양육비를 받는 경우

기본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에 만 35세 이상 미혼부 만 5세 이하 추가양육비 월 5만원이 더해져 매월 총 26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만 18세 미만(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가요?

예 양육 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득인정액 조회를 진행하세요.

아니오 자녀가 만 18세를 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종료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나요?

예 복지로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즉시 신청하세요.

아니오 소득인정액이 63%를 초과하더라도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월 25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첫만남이용권 신청도 함께 챙겨 보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한부모정책 포털 열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복지로 공식 누리집(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선택합니다.

3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 및 임대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지자체 사회복지과의 소득·재산 및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6선정 결정 통보를 받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0일경 양육비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전산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해당자만

임대차계약서 (주거 재산 확인용)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만 22세 미만 고등학교 취학 자녀)

놓치기 쉬운 것

사실혼 관계이거나 이전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 중인 경우 한부모가족 혜택이 즉시 취소되고 환수됩니다.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내야 만 22세까지 연장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령 중인 가구는 아동양육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차액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이면 국가 아동양육비를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보편 복지인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와 별개로 전액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해당되나요?

네, 부모가 모두 없거나 양육할 수 없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는 매달 며칠에 입금되나요?

매월 20일(지자체별 차이 있을 수 있음)에 등록하신 본인 명의 계좌로 정기 입금돼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됩니다.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3%는 세전 금액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부동산·예적금 재산 환산액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차감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전담 상담원과 상세한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