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와 숨은 빚(근저당)을 확인하는 필수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의 수수료로 즉시 열람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핵심 확인 포인트와 깡통전세 피하는 계산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집의 모든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한 장부예요.
표제부는 집의 주소와 면적, 갑구는 진짜 집주인과 압류 내역, 을구는 은행 대출 저당권이 적혀 있어 계약 전 반드시 떼어봐야 합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인터넷 열람 수수료 | 1건당 700원의 수수료 (1시간 무료 재열람) |
|---|---|
| 인터넷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의 수수료 (공식 법적 효력 출력) |
| 등기소 창구 수수료 | 방문 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의 수수료 |
| 갑구 핵심 내용 | 소유권자 성명,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
| 을구 핵심 내용 | 은행 대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임차권등기 |
| 공식 발급 포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부동산 계약 단계별 등기부등본 열람 시점 예시
가계약금 및 본계약서 작성 전 권리관계 1차 확인
중개업소에서 보여주는 서류 외에 직접 700원을 결제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을구 근저당권 설정액을 확인해요.
전세계약 잔금 입금 및 이사 당일 아침 최종 확인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거나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잔금 당일 아침에 다시 떼어 확인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상태 점검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된 후 내 이름으로 단독 소유권이 잘 등재되었는지 갑구를 확인해요.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계약 전 권리관계와 빚 상태만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예 1,000원 발급 대신 700원 열람용을 선택하시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법원이나 관공서 제출용 공적 서류가 필요하다면 1,000원 발급용을 선택하세요.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60%를 초과하나요?
예 내 보증금과 합산 시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아니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 대비 안전한 범위인지 점검 후 진행하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iros.go.kr)에 접속합니다.
2회원 로그인 또는 휴대폰 번호 기반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상단 메뉴의 등기열람/발급에서 부동산 열람하기(700원)를 클릭합니다.
4부동산 구분(집합건물/토지/건물)을 선택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합니다.
5동·호수를 지정하고 등기기록 유형(전부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6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수수료를 결제한 후 화면 열람 및 PDF 출력을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도로명주소 및 동·호수
해당자만
결제용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수단
놓치기 쉬운 것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 공공서비스가 아니며 1건당 700원의 법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 입금 직전 당일 아침에 반드시 다시 떼어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갑구에 신탁,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표기가 있으면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열람용 문서는 최초 열람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즉시 PDF로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용(700원)은 화면으로 확인하고 PDF로 보관하기에 적합하며, 발급용(1,000원)은 관공서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 법적 출력 증명서예요.
비회원으로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네.
복잡한 회원가입 없이 전화번호와 임의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비회원으로 즉시 결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가 아예 없는 집은 어떤 상태인가요?
을구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었을 때만 생성되므로, 을구가 공란이거나 없다는 것은 해당 집에 대출 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요.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나요?
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결제 후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결제한 등기부등본은 얼마 동안 다시 볼 수 있나요?
결제 후 최초 열람 시점부터 1시간 동안은 추가 결제 없이 무료로 무제한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이용 중 결제 오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으로 전화하시면 결제 및 열람 장애 해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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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누리집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확인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