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마쳤어도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차 값이 떨어진다는 격락손해, 침수차 자차 처리를 앞둔 분들이 많이 검색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원래 상대방이 있는 사고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침수처럼 상대가 없는 자차 단독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솔직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문 기준으로 짚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격락손해는 표준약관에서 대물배상이라는 항목에 속한 제도입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책임이에요.
그런데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태풍·홍수 같은 천재지변 손해를 아예 면책으로 빼놓았고, 반대로 침수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별도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
| 지급률 — 1년 이하 | 20% |
| 지급률 — 1년 초과~2년 이하 | 15% |
| 지급률 — 2년 초과~5년 이하 | 10% |
| 소속 항목 | 표준약관 제10조 대물배상 지급기준 |
| 대물배상 면책 | 제8조 4호 — 태풍·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면책 |
| 자차 보상 | 제23조 3호 — 태풍·홍수 침수는 보상 대상 |
| 침수 자차 격락손해 | 표준약관 공개본에 지급기준 없음 — 가입 보험사 약관을 직접 확인 |
상황별로 답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출고 3년 된 차량이 다른 차와 부딪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게 나왔다면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2년 초과 5년 이하 구간인 10%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침수로 자차 처리한 경우라면
표준약관 공개본에는 자기차량손해용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대물배상처럼 당연히 나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입한 보험사에 자차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전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경우라면
인터넷에는 아직도 출고 2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지급률 10~15%라는 옛 기준이 돌아다닙니다.
이건 2019년 이전 구버전이고, 현행은 출고 5년 이하까지 넓어지고 지급률도 1년 이하 20%로 조정됐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처럼 손상이 심각하면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을 넘어서는 배상을 인정한 판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소송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이고 사건번호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전손 기준부터 보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진행 순서
1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차량 출고 후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5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상대방이 있는 사고인지, 침수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사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4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대물배상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예상 지급률을 계산해봅니다.
5침수처럼 자차 단독사고라면 가입한 보험사에 자차 약관에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이 있는지 직접 문의합니다.
6엔진, 차체 주요 골격 부위 등 중대한 손상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7보험사 답변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나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침수 같은 자차 단독사고에서도 격락손해가 당연히 나온다고 믿는 것 — 표준약관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출고 2년 이하·10~15% 기준을 최신 정보로 인용하는 것 — 2019년 이전 구버전이고 현행은 5년 이하·1년 이하 20%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데도 청구를 시도하는 것 — 지급 대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고 5년이 넘은 차량에서 지급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 —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만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 — 자차 약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약관 기준보다 더 받을 거라 기대하는 것 — 중대한 손상이 인정된 사례들의 경향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로 자차 보험 처리했는데 격락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 공개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는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 사고에서 확립된 제도이고, 침수 같은 자차 단독사고에 적용되는 별도 지급기준이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격락손해는 원래 어떤 차에 지급되나요?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지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출고 1년 이하는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입니다.
이건 2019년 4월 개정 이후 현재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전에 본 출고 2년 이하 기준은 틀린 정보인가요?
지금 기준으로는 낡은 정보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출고 2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지급률 10~15%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대상 연한이 5년까지 넓어지고 지급률도 달라졌습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는 뭐가 다른가요?
대물배상은 표준약관 제8조 4호에 따라 태풍·홍수 같은 천재지변 손해를 면책으로 둡니다. 반대로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3호에서 지진·분화 등만 면책해 태풍·홍수 침수는 보상 대상입니다.
격락손해 지급기준은 이 중 대물배상 쪽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보험사가 격락손해를 안 준다고 하면 소송해야 하나요?
표준약관 제10조②는 소송으로 가면 법원 확정판결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엔진이나 차체 골격 부위처럼 중대한 손상이면 약관 기준을 넘는 배상을 인정한 판결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번호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 소송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차 약관에 격락손해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표준약관 공개본에는 자차용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본인 증권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7
- 한국공제보험신문 — 격락손해 지급기준 해설 (확인 2026-08-17)
- 금융경제신문 —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확인 2026-08-17)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격락손해 지급률 교차확인 (확인 2026-08-17)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확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