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방법 및 월 20만원 조건

매달 나가는 비싼 자취방 월세 부담을 덜고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240만원을 현금 지원받고 싶으신가요? 국토교통부와 복지로가 함께 운영하는 공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가기 링크와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수수료 0원 모의계산법부터 필수 제출 서류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나와 혼자 사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실제 내는 월세 중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통장으로 쏴주는 주거 복지 사업이에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올리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공식 신청 포털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사업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월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총 240만원)
신청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주택 임차 조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대표 상담 전화 LH 청년월세 콜센터 (1600-0777) / 129

독립 청년들이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활용하는 월세지원 사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원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복지로에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판정을 받고 매달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아요.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자격을 미리 검증한 대학생

신청 전 모의계산 코너에서 부모님 건강보험료와 본인 아르바이트 소득을 입력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취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접수한 취업준비생

임대차계약서 사진과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PDF를 첨부해 복지로 앱에서 5분 만에 접수를 완료해요.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시나요?

예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기본 대상 자격을 갖추셨으니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아니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가요?

예 주택 임차 요건에 적합하므로 복지로에서 즉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아니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복지로도 함께 챙겨 보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식 신청 바로가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웹 브라우저로 복지로 공식 주소(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앱을 실행합니다.

2상단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 카테고리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3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토스)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신청인 인적사항과 부모님 인적사항, 가족관계 정보를 입력합니다.

5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계약서 정보(보증금, 월세액, 주소)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6필수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월세 신고필증)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영수증)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 상세 증명서)

해당자만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전입 및 임차 상태 검증용)

놓치기 쉬운 것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자가 보유), 직계존속이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체 청년월세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혜택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이체 시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입금증 등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금은 매달 얼마씩 언제 입금되나요?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지자체 심사 후 매달 지정된 날짜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돼요.

총 몇 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12개월(1년) 동안 매달 분할 지급되어 총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고 순수 월세만 있는 무보증 월세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보증금이 0원이어도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월세 계좌이체 증빙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월세가 7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연 5.5%)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

LH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