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한도 및 홈택스 신고법

매달 손님들이 결제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져 고민이신가요?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혜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2026년 홈택스 입력 방법과 절세 팁을 완벽히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매출액(부가세 포함)의 1.3%만큼 내가 낼 부가세를 깎아주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예요.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동 계산되어 낼 세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공제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연간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0만원 (1기·2기 합산)
지원 대상 소매·음식·숙박·미용 등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적용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환급 여부 납부세액 한도 차감 (0원 초과 환급은 불가)
신청 채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부가세 신고서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별 부가세 공제 절세 사례

음식점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억원인 경우

3억원의 1.3%인 390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되어 실제 세금 납부액을 390만원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소매업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7억원인 경우

7억원의 1.3%인 910만원이 전액 세액공제되어 연간 최대 한도인 1,000만원에 근접하는 막대한 절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카페 연간 카드 매출 8,000만원인 경우

8,000만원의 1.3%인 104만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대폭 감면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신가요?

예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라면 1.3%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아니오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님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셨나요?

예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매출 합계액을 입력하고 공제받으세요.

아니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나 순수 무증빙 현금 매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등록하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 안내 열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국세청에 집계된 금액을 불러옵니다.

4신고서 항목 중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5발행금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1.3% 공제액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산출됩니다.

6최종 납부세액에서 공제액이 차감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홈택스 자동 작성)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집계표 (홈택스 자동 연동)

해당자만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행(PG) 매출: PG사 제공 매출 집계 내역서

놓치기 쉬운 것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마이너스 환급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부당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 카드 매출을 누락하면 매출 누락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중복 집계를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카드 매출도 1.3% 공제가 되나요?

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통한 온라인 결제 및 배달앱 카드·간편결제 매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1.3% 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 1,000만원은 1년에 한 번인가요, 기수별인가요?

연간 합산 1,000만원 한도예요.

1기 확정신고(7월)와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에 적용된 공제액을 합쳐서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내야 할 납부세액을 0원까지 깎아주는 감면 혜택이에요.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더라도 차액이 통장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결제분도 공제되나요?

네,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카카오페이머니 등)이나 모바일 간편결제 카드로 승인된 매출도 전액 1.3%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나요?

네,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메뉴를 누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상반기/하반기 카드 매출이 1초 만에 자동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이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전용 공제 항목이에요.

다만 부가세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잡이익)에 산입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