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손님들이 결제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져 고민이신가요?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혜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2026년 홈택스 입력 방법과 절세 팁을 완벽히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매출액(부가세 포함)의 1.3%만큼 내가 낼 부가세를 깎아주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예요.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동 계산되어 낼 세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
|---|---|
| 연간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1,000만원 (1기·2기 합산) |
| 지원 대상 | 소매·음식·숙박·미용 등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
| 적용 제외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
| 환급 여부 | 납부세액 한도 차감 (0원 초과 환급은 불가) |
| 신청 채널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부가세 신고서 |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별 부가세 공제 절세 사례
음식점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억원인 경우
3억원의 1.3%인 390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되어 실제 세금 납부액을 390만원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소매업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7억원인 경우
7억원의 1.3%인 910만원이 전액 세액공제되어 연간 최대 한도인 1,000만원에 근접하는 막대한 절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카페 연간 카드 매출 8,000만원인 경우
8,000만원의 1.3%인 104만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대폭 감면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신가요?
예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라면 1.3%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아니오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님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셨나요?
예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매출 합계액을 입력하고 공제받으세요.
아니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나 순수 무증빙 현금 매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등록하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국세청에 집계된 금액을 불러옵니다.
4신고서 항목 중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5발행금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1.3% 공제액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산출됩니다.
6최종 납부세액에서 공제액이 차감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홈택스 자동 작성)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집계표 (홈택스 자동 연동)
해당자만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행(PG) 매출: PG사 제공 매출 집계 내역서
놓치기 쉬운 것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마이너스 환급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부당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 카드 매출을 누락하면 매출 누락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중복 집계를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카드 매출도 1.3% 공제가 되나요?
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통한 온라인 결제 및 배달앱 카드·간편결제 매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1.3% 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 1,000만원은 1년에 한 번인가요, 기수별인가요?
연간 합산 1,000만원 한도예요.
1기 확정신고(7월)와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에 적용된 공제액을 합쳐서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내야 할 납부세액을 0원까지 깎아주는 감면 혜택이에요.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더라도 차액이 통장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결제분도 공제되나요?
네,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카카오페이머니 등)이나 모바일 간편결제 카드로 승인된 매출도 전액 1.3%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나요?
네,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메뉴를 누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상반기/하반기 카드 매출이 1초 만에 자동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이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전용 공제 항목이에요.
다만 부가세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잡이익)에 산입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1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확인 2026-09-01)
- 국세청 공식 누리집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제도 안내 (확인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