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재산세 계산기 및 1주택자 특례세율 위택스 조회법

7월과 9월에 고지되는 아파트 및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43%~45%)와 특례세율(0.05%p 인하)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고 분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는 보유세예요.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공시가격에 할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주택자라면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정보 한눈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 소유자에게 1년 치 부과)
과세 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5%, 다주택 60%)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간별 0.05% ~ 0.35% (0.05%p 감면)
납부 기간 7월 16일~31일 (1차 50%) / 9월 16일~30일 (2차 50%)
소액 일시납 본세 20만원 이하 시 7월에 100% 일시 부과
조회 포털 위택스(wetax.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공시가격 및 주택 수별 실제 재산세 산출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를 단독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4%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2억 2000만원으로 낮아져요.

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쳐도 연간 총 30만원대 안팎의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빌라를 소유하여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세액이 20만원 이하이므로 9월 고지 없이 7월 정기분 고지서 한 장으로 100% 전액 납부가 완료돼요.

공시가격 합산 10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0.1%~0.4%)과 60% 비율이 적용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세대원 전원을 통틀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셨나요?

예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되어 세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아니오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일반 누진세율(0.1%~0.4%)이 적용됩니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집을 매매하셨나요?

예 6월 1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 재산세 1년 치가 전액 청구됩니다.

아니오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셨다면 올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내고 내년부터 납부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자동차세 연납 계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계산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위택스 주택 재산세 온라인 모의계산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조회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내 아파트나 주택의 당해 연도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2위택스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여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세목에서 재산세(주택)를 선택하고 주택 구분(1세대 1주택 여부)을 체크합니다.

4조회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과세표준이 자동 산출됩니다.

5재산세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합산된 연간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67월과 9월에 청구되는 예상 납부액을 확인하고 고지서 수령 시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납세의무자 본인인증 수단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해당자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서 (전산 자동판정 미적용 시 구청 제출용)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주택 감면 대상자)

놓치기 쉬운 것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6월 1일에 하루만 소유했더라도 1년 치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두 번 나누어 청구되므로 7월 납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속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 위택스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왜 고지서가 또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세액의 절반(50%)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단, 총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지방세법상 6월 1일 당일의 소유자(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가 1년 치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6월 1일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산 연계를 통해 대부분 자동으로 1주택자 특례가 적용돼요.

다만 상속주택이나 혼인합가 등으로 다주택으로 잡힌 경우 위택스에서 주택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네.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카드 납부 시 주요

카드사별로 2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므로 부담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과세표준과 산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