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사 대금을 받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은행 대출을 실행할 때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요. 행정안전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0원의 수수료로 1분 만에 PDF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30일 규정과 세목별 과세증명서와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하나도 밀리지 않았다는 무체납 확인서예요. 보통 국세완납증명서와 세트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 액수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떼는 서류예요.
핵심 정보 한눈에
| 발급 수수료 | 0원 완전 무료 (위택스, 정부24, 서울시 이택스) |
|---|---|
| 공식 명칭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 법정 서식) |
| 주요 용도 | 관공서 대금 수령, 은행 대출, 부동산 등기, 지원사업 |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기본 30일 (고지세액 있을 시 납기일까지) |
| 저장 방식 | PDF 파일 다운로드, 종이 프린터 출력, 전자문서지갑 |
| 발급 누리집 | 위택스 (wetax.go.kr) 및 정부24 (gov.kr) |
제출 상황별 최적 지방세 증명서 발급 예시
지자체 납품 대금을 정산받으려는 중소기업 대표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PDF로 발급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요.
아파트 매매 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매도인
등기소 제출용으로 체납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유효기간 내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합니다.
과거 3년간 납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 실적을 확인하려는 경우
완납증명서가 아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어 세목별 상세 부과액과 영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관 대금 청구 또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완납 증명이 필요하신가요?
예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선택하여 0원에 즉시 발급받으세요.
아니오 연도별 세금 납부 내역과 세액 확인이 목적이라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선택하세요.
현재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가요?
예 위택스에서 체납액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완납하신 뒤 발급을 진행하세요.
아니오 체납이 없다면 신청 즉시 정상 유효기간 30일의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위택스 누리집(wetax.go.kr) 또는 정부24(gov.kr)에 접속합니다.
2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상단 메뉴의 증명서 발급 탭에서 납세증명서(지방세 완납)를 클릭합니다.
4신청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5사용 목적(대금수령용, 금융기관 제출용, 부동산 등기용 등)과 제출처를 지정합니다.
6발급 신청을 누르고 문서 출력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신청자 본인인증 수단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해당자만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 대리인 신청 시)
놓치기 쉬운 것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에라도 체납된 지방세가 1원이라도 있으면 증명서 발급이 차단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혼동하여 잘못 떼어가면 관공서 대금 청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통상 30일이므로 제출 직전에 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국세 완납증명서는 같은 곳에서 떼나요?
아니요.
국세(소득세, 부가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떼고,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각각 떼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납세증명서는 체납된 지방세가 없다는 무체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세금을 얼마 냈는지 실제 납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서울 시민도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네.
전국 통합 포털인 위택스와 정부24에서 서울 시민도 동일하게 뗄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즉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방금 냈는데 바로 발급이 되나요?
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완납하시면 전산 수납이 즉시 처리되어 체납이 해제된 납세증명서를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이 30일보다 짧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월에 고지된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납기일이 도래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까지만 유효하도록 유효기간이 단축 표기되기 때문이에요.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로 연락하나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
- 위택스 공식 누리집 —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즉시 발급 (확인 2026-09-02)
- 정부24 공식 누리집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확인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