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전세 계약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라고 하면 홈택스에서 뭘 눌러야 할지 막막하시죠. 게다가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발급 가능한 시기가 따로 있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헛걸음할 수 있어요.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원천징수영수증과 뭐가 다른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정보 한눈에
| 발급 경로 | 홈택스·손택스·정부24·무인발급기 |
|---|---|
| 수수료 | 전 경로 무료 |
| 근로소득자 발급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전년도분) |
| 종합소득세 신고자 발급 시기 | 매년 7월 1일부터(전년도분) |
실제 발급 상황 예시
① 대출 신청용으로 급하게 뗄 때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귀속연도와 용도를 선택하면 바로 발급돼요.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② 프리랜서가 6월에 발급받으려다 막혔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나와요.
6월에 신청하면 전전년도까지만 발급되니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③ 비자 신청에 영문 서류가 필요할 때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 유형을 '영문증명'으로 바꾸고 영문주소를 입력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발급받을 수 있을까? 바로 확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자인가요?
예 5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아니오 종합소득세 신고자(프리랜서·사업자)라면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해요.
제출처가 국세청이 증명한 합산 소득을 요구하나요?
예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한 총소득금액이 표시돼요.
아니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필요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나요?
예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으니, 홈택스·정부24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대신 발급받으세요.
아니오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돼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홈택스 손택스 보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국세청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이용해요.
2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해요.
3귀속연도와 용도(대출 신청용, 장학금 신청용 등), 수령 방법을 지정해요.
4발급 가능 시기(근로소득자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 7월 1일)가 지났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요.
5신청 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해요. 정부24나 주민센터·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동일하게 무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것
프리랜서·사업자가 5월에 발급받으려다 전전년도 것만 나오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발급돼요.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이 연봉보다 적어서 당황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표시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는 경우 — 회사 근로소득만 필요하면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이 증명한 합산 소득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에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다 막히는 경우 — 홈택스·정부24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춰 세무서를 방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됩니다.
프리랜서는 언제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발급돼요.
그 전에 신청하면 전전년도 것만 나오니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뭐가 다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재직했던) 회사가 발급하며 그 회사 근로소득만 보여줘요.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발급하며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한 총소득금액을 보여줘요.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이 실제 연봉과 다른데 정상인가요?
네, 정상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받은 연봉보다
적게 나와요.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지만, 홈택스·정부24에서 소득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대신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7
- 정부24(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확인 2026-08-17)
- 국세청 홈택스 — 공식 사이트 (확인 2026-08-17)
- 국세청 —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안내 (확인 2026-08-17)
- 국세청 북광주세무서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 안내(5월 1일·7월 1일) (확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