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를 넘으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평생 거주와 연금 수령이 보장돼요. 내 나이와 집값에 맞는 월 예상수령액을 3분 만에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감액 없이 평생 지급되며 집값이 남아도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가입 연령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 대상 주택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아파트, 단독·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 보유 주택수 | 1주택자 (합산 공시가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가능) |
| 지급 보장 | 부부 종신 거주 및 평생 연금 지급 (배우자 승계 시 감액 없음) |
| 정산 방식 | 사후 잔여금 상속인 반환,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 (비소구) |
| 세제 혜택 | 재산세 25% 감면 혜택 (공시가 5억원 이하) |
주택 시세 및 가입 연령별 월 예상수령액 사례
시세 3억원 주택 (만 60세 vs 만 70세 가입)
종신정액형 기준 만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약 62만원을 평생 수령해요.
만 70세에 가입하면 가입 연령이 높아져 매달 약 92만원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세 5억원 주택 (만 60세 vs 만 70세 가입)
만 60세 가입자는 월 약 104만원, 만 70세 가입자는 월 약 153만원을 매월 정액으로 평생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세 9억원 주택 (만 60세 vs 만 70세 가입)
만 60세에는 월 약 188만원, 만 70세에는 월 약 276만원이 평생 지급돼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시세가 높아질수록 연금액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신가요?
예 주택연금 가입 연령 조건을 충족하므로 즉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니오 부부 중 적어도 한 분이 만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가요?
예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담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국민연금 추납 가이드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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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누리집(hf.go.kr)에 접속합니다.
2메인 화면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주택 구분(아파트 등)을 선택합니다.
4주택 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시세)를 입력하고 지급방식(종신정액형)을 선택합니다.
5'조회하기'를 누르면 매달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월 지급금이 시뮬레이션됩니다.
6조건에 만족하면 온라인 지사 상담 신청을 접수하거나 1688-8114로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주택연금 가입신청서 (지사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 대상 주택 건물 및 토지)
해당자만
우대형 신청 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담보권 설정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놓치기 쉬운 것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월 지급금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평생 고정됩니다.
기존에 해당 주택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많다면 대출상환용 인출한도로 선상환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실거주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주택을 비우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을 받다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액이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그대로 평생 지급돼요.
주택 소유권만 배우자 앞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 남은 잔여 재산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전액 반환돼요. 반대로 연금을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탈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전액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공적 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주거용으로 등록되고 실제 거주 중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모두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담보 주택 전체를 전세 놓는 것은 불가해요.
다만 거주하면서 방 1개를 월세 놓는 부분 임대는 사전 승인 후 가능합니다.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더 많이 나오나요?
네, 기대여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집값이라도 가입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월 수령액이 더 크게 책정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1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누리집 —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확인 2026-09-01)
- 정부24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신청 안내 (확인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