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577mm가 쏟아졌습니다. 집이 잠기고 차가 잠긴 상황에서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 놓치게 됩니다. 거제에 계신 분들이 열흘 안에 끝내셔야 할 것만 골라 정리했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안전을 확보하고 사진을 남기는 게 먼저고, 피해 신고가 그다음이고, 지원금과 보험금은 신고를 해둬야 따라옵니다.
사진 없이 먼저 치워버리면 나중에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피해 신고 기한 |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
| 신고 창구 |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침수 주택 지원금 | 300만원 |
| 전기 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소용량 무료) |
| 거제시청 | 055-639-3000 · 행정전화 1636 |
| 신고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7 |
지금 상황
2026년 8월 17일 오후 기준 거제에는 하루 577.4mm의 비가 내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로 가동 중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고, 정부는 전남·광주·부산·경남에 특별교부세 30억원 긴급 지원을 결정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이 잠긴 경우
물을 퍼내기 전에 방마다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벽에 남은 물자국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 두꺼비집을 내린 상태로 두고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가 잠긴 경우
시동을 절대 걸지 마세요.
물에 잠긴 높이가 보이도록 차량 전체와 실내를 찍어두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뒤 견인을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가게가 잠긴 경우
집기와 재고 피해도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받아야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서, 시청 담당 부서에 피해 접수를 먼저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전체 대응 총정리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진행 순서
1안전 확보 —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지하 공간에서는 즉시 벗어나고, 침수된 공간에는 물이 빠질 때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2사진·영상 촬영 — 치우기 전에 먼저 찍습니다. 물이 찬 높이, 젖은 가전, 잠긴 차량, 손상된 집기를 각각 남겨주세요.
3전기 차단 유지 — 두꺼비집을 내린 채로 두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에 점검을 신청하세요. 소용량 일반용 설비는 점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4피해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하셨다면 화면 하단 'PC 화면으로 보기'를 눌러야 신고 메뉴가 보입니다.
5보험 접수 — 차량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주택·상가는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그쪽에 각각 접수합니다.
6지원금 신청 — 지자체 조사가 끝나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우기 전에 사진을 꼭 찍어야 하나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 피해 조사와 보험 손해사정 모두 실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진행되는데, 이미 정리한 뒤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벽에 남은 물자국, 젖은 가전, 잠긴 차량을 각각 찍어두세요.
재난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호우 특보가 해제되고 재난 상황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10일이라는 기한이 여기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거제시청 055-639-300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나요?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는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로 가동 중이고, 전남·광주·부산·경남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단계입니다.
선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신고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인데 저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피해와 세입자 소유 살림살이의 피해는 처리 경로가 달라서, 신고할 때 어떤 피해인지 구분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잠긴 가전제품은 바로 켜봐도 되나요?
켜지 마세요. 내부에 물이 남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합선이나 감전 위험이 있고, 살릴 수 있었던 제품까지 완전히 망가집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침수 사실을 알리고 점검을 받으신 뒤에 사용하세요.
당장 살 곳이 없으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시 주거를 요청하실 수 있고, 생계가 급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긴급복지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재산 요건을 따로 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전기는 언제부터 다시 써도 되나요?
집과 전기기기, 배선이 완전히 마른 뒤에 전문 점검을 받고 나서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소용량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점검 희망일 3일 전쯤 신청해두시면 일정을 잡기 수월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면 지자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보험은 가입한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조사를 거쳐 나가는 공적 지원입니다.
한쪽만 하시면 다른 쪽은 받지 못하니 둘 다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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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7
- 이데일리 — 거제 하루새 577㎜, 루사 이후 최대 강수 (확인 2026-08-17)
- 국민재난안전포털 — 자연재난 피해신고 (확인 2026-08-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연재난 피해신고 하는 법 (확인 2026-08-17)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확인 2026-08-17)
-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확인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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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거제·통영 폭우, 중대본 1단계 가동 (확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