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법인 계좌 개설, 공공입찰 제출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가요? 법원 등기소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나 700원~1,000원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하고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용과 제출용 발급의 법적 효력 차이와 말소사항 포함 선택 팁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법인등기부등본(공식 명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은 회사의 주민등록초본이자 신분증입니다.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설립일, 자본금 규모,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명단이 모두 적혀 있어 안전한 기업 거래의 필수 서류예요.
핵심 정보 한눈에
| 증명서 공식 명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부 / 일부) |
|---|---|
| 인터넷 수수료 | 열람용 700원 / 제출용 발급 1,000원 |
| 열람 자격 | 제한 없음 (일반인 누구나 24시간 열람) |
| 출력 및 저장 방식 | 인터넷 즉시 열람, PDF 저장, 종이 인쇄 |
법인등기부등본 주요 열람 및 계약 검증 사례
수천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앞둔 개인사업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상대방이 실제 법인을 대표하는 정당한 대표이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을 결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표권 제한 여부를 검증합니다.
법인 설립 후 은행에서 사업자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신임 대표
은행 창구 제출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PDF로 발급받아 인쇄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기업 간 미수금 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채권자
소송장 피고 란에 법인의 정확한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전 확인사항
은행이나 관공서, 법원 제출용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나요?
예 반드시 '발급용(1,000원)'을 선택하셔야 공식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니오 거래처 정보나 임원 확인용이라면 '열람용(700원)'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에 변경된 이전 대표자나 주소 이력까지 모두 필요하신가요?
예 등기사항 구분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여 전체 연혁을 출력하세요.
아니오 현재 상태만 깔끔하게 보려면 '유효사항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회사가 아닌 거래처 법인 등기도 열람할 수 있나요?
예 법인등기는 완전 공개 정보이므로 상호명만 입력하면 누구나 즉시 열람 가능합니다.
아니오 별도의 법인 인감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결제만으로 바로 열람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iros.go.kr)에 접속합니다.
2상단 메인 메뉴에서 [법인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등기소 구분(전체 등기소)과 법인 구분(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선택하고, 대상 법인의 [상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4검색 결과 목록에서 대상 법인의 본점 주소와 등기상태(살아있는 등기)를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5등기사항증명서 종류(전부증명서)와 발급 항목(유효사항만 또는 말소사항 포함)을 지정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6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결제한 후, 화면에 나타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결제 수수료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대상 법인의 정확한 상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해당자만
등기소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창구 수수료 1,200원)
놓치기 쉬운 것
열람용(700원) 문서는 상단에 '열람용'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 시 효력이 부인되므로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여러 개 검색될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주소를 반드시 대조하여 정확한 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중인 법인의 경우 '등기사건 처리 중' 안내가 뜨며 처리가 끝날 때까지 발급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법인 인감매체나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미공개(*)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용(700원)은 단순 확인용으로 법적 제출 효력이 없으며, 발급용(1,000원)은 발급확인번호가 부여되어 은행, 법원, 관공서에 공식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남의 회사 등기부등본도 제가 뗄 수 있나요?
네, 법인등기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공 공개 정보입니다.
법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상호명만 검색하면 일반인 누구나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으로 700원~1,000원 결제가 가능합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유효사항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효사항만은 현재 유효한 본점 주소와 임원 명단만 깔끔하게 보여주며,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에 거쳐간 이전 주소와 사임한 옛 임원 이력까지 전부 보여줍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등기소 창구를 직접 방문하시면 1통당 1,200원이며, 법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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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26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열람/발급 (확인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