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법인 계좌 개설, 공공입찰 제출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가요? 법원 등기소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나 700원~1,000원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하고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용과 제출용 발급의 법적 효력 차이와 말소사항 포함 선택 팁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법인등기부등본(공식 명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은 회사의 주민등록초본이자 신분증입니다.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설립일, 자본금 규모,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명단이 모두 적혀 있어 안전한 기업 거래의 필수 서류예요.

핵심 정보 한눈에

증명서 공식 명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부 / 일부)
인터넷 수수료 열람용 700원 / 제출용 발급 1,000원
열람 자격 제한 없음 (일반인 누구나 24시간 열람)
출력 및 저장 방식 인터넷 즉시 열람, PDF 저장, 종이 인쇄

법인등기부등본 주요 열람 및 계약 검증 사례

수천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앞둔 개인사업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상대방이 실제 법인을 대표하는 정당한 대표이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을 결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표권 제한 여부를 검증합니다.

법인 설립 후 은행에서 사업자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신임 대표

은행 창구 제출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PDF로 발급받아 인쇄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기업 간 미수금 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채권자

소송장 피고 란에 법인의 정확한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전 확인사항

은행이나 관공서, 법원 제출용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나요?

예 반드시 '발급용(1,000원)'을 선택하셔야 공식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니오 거래처 정보나 임원 확인용이라면 '열람용(700원)'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에 변경된 이전 대표자나 주소 이력까지 모두 필요하신가요?

예 등기사항 구분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여 전체 연혁을 출력하세요.

아니오 현재 상태만 깔끔하게 보려면 '유효사항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회사가 아닌 거래처 법인 등기도 열람할 수 있나요?

예 법인등기는 완전 공개 정보이므로 상호명만 입력하면 누구나 즉시 열람 가능합니다.

아니오 별도의 법인 인감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결제만으로 바로 열람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도 함께 챙겨 보세요.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열람 바로가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iros.go.kr)에 접속합니다.

2상단 메인 메뉴에서 [법인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등기소 구분(전체 등기소)과 법인 구분(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선택하고, 대상 법인의 [상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4검색 결과 목록에서 대상 법인의 본점 주소와 등기상태(살아있는 등기)를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5등기사항증명서 종류(전부증명서)와 발급 항목(유효사항만 또는 말소사항 포함)을 지정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6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결제한 후, 화면에 나타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결제 수수료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대상 법인의 정확한 상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해당자만

등기소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창구 수수료 1,200원)

놓치기 쉬운 것

열람용(700원) 문서는 상단에 '열람용'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 시 효력이 부인되므로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여러 개 검색될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주소를 반드시 대조하여 정확한 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중인 법인의 경우 '등기사건 처리 중' 안내가 뜨며 처리가 끝날 때까지 발급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법인 인감매체나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미공개(*)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용(700원)은 단순 확인용으로 법적 제출 효력이 없으며, 발급용(1,000원)은 발급확인번호가 부여되어 은행, 법원, 관공서에 공식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남의 회사 등기부등본도 제가 뗄 수 있나요?

네, 법인등기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공 공개 정보입니다.

법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상호명만 검색하면 일반인 누구나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으로 700원~1,000원 결제가 가능합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유효사항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효사항만은 현재 유효한 본점 주소와 임원 명단만 깔끔하게 보여주며,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에 거쳐간 이전 주소와 사임한 옛 임원 이력까지 전부 보여줍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등기소 창구를 직접 방문하시면 1통당 1,200원이며, 법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