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홈택스 인터넷 무료 발급 및 피부양자 등록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무직자 정부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0원의 수수료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하여 PDF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와 소득금액증명원과의 차이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공식 명칭: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은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이나 회사에서 제출한 급여 명세가 하나도 없다는 무소득 확인서예요.

소득이 0원인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지망생, 전업주부가 국가 장학금이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때 뗍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인터넷 발급 수수료 0원 완전 무료 (홈택스, 손택스)
법정 공식 명칭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전년도 발급 개시일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분 발급 가능
발급 처리 시간 신청 후 전산 검증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소요
주요 제출처 건강보험공단(피부양자), 은행(디딤돌대출), 한국장학재단
공식 신청 포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및 손택스 앱

소득없음 사실증명서 상황별 발급 및 제출 예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전업주부

사업자등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연도의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떼어 공단에 제출해요.

무소득자 신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받는 대학원생

은행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국세청 공식 서류로 입증하기 위해 PDF로 첨부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가족의 무소득 사실을 증빙하려는 학생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동의 후 소득 미신고 사실증명서를 내려받아 증빙 서류로 등록해요.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과거 1년 동안 알바나 직장 등에서 소득 신고가 전혀 없으셨나요?

예 소득금액증명이 아닌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하셔야 발급이 진행됩니다.

아니오 조금이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잡혀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셔야 합니다.

당일 즉시 제출해야 하는데 몇 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신가요?

예 신청 접수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므로 미리 신청해 두세요.

아니오 업무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평일 오전에 발급 처리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도 함께 챙겨 보세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무료 발급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켭니다.

2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상단 메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탭에서 사실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4사실증명 종류 중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메뉴를 선택합니다.

5증명받고자 하는 귀속 연도와 사용 목적(관공서제출용, 금융기관용)을 지정합니다.

6신청 완료 후 민원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처리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출력(PDF)을 다운로드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본인 확인용 전자서명 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 신청 또는 피부양자 서류 동시 제출 시)

놓치기 쉬운 것

소득금액증명원과 달리 사실증명은 실시간 즉시 발급이 아니며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사실증명은 매년 7월 1일 이전에는 전산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전전년도 서류를 요구받는지 확인하세요.

본인도 모르게 아르바이트 급여가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발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 영업일 평일 업무시간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없음 사실증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소득 신고 내역이 아예 없어 소득이 0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알바를 했는데 3.3% 세금을 뗀 적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회사에서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무소득이 아니므로 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하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해당 소득 금액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국세증명 탭의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통해 간편하게 모바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없음 사실증명은 언제부터 뗄 수 있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마감 전산 처리가 끝나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이 정식 시작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왜 시간이 걸리나요?

즉시 자동 출력되는 일반 증명서와 달리 국세청 전산망에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 내역 유무를 최종 전산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증명 발급 문의는 어디로 연락하나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사실증명 처리 진행 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