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 정부24로 14일 안에 끝내기 (2026년)

이사하고 나면 짐 정리도 바쁜데 전입신고까지 챙기려니 정신없으시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정부24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마음 편해요. 신고 기한부터 확정일자 동시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는 '나 이제 이 주소에 살아요'라고 관공서에 알리는 절차예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집에서 몇 분 만에 끝나고,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정보 한눈에

신고기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주민등록법 제40조)
처리시간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첨부하면 1건당 600원으로 동시 신청

실제 상황 예시

① 세대합가로 전입할 때

기존 세대에 합가하는 경우라면 전출입지 세대주에게 SMS로 확인 요청이 가고,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을 마쳐야 신고가 끝나요.

②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받을 때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1건당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확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나요,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하나요?

예 본인이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오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이사한 지 14일이 넘었나요?

예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니오 기한 안이니 지금 정부24에서 신고하면 문제없어요.

기존 세대에 편입되거나 세대를 합치는 전입인가요?

예 전출입지 세대주에게 SMS로 확인 요청이 가고,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신고가 완료돼요.

아니오 세대주 확인 없이 신청만으로 처리돼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전기요금 명의변경도 함께 챙겨 보세요.

전기요금 명의변경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신청

아래 경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해요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아이디, QR코드, 비회원(성명+주민등록번호)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방문해야 해요.

2새 주소와 이사 정보를 입력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해요.

3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고 싶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우편물 이전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누락 시 인터넷우체국에서 별도 신청 가능).

4신고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라면 전출입지 세대주에게 SMS로 확인 요청이 가요 —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본인확인'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최종 처리돼요.

5신청 후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것

대리인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니 대신 신고해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는 온라인 신청이 막혀 있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해요.

세대합가·세대편입 신고는 세대주가 SMS 확인 후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신고가 끝나요 — 세대주가 확인을 안 하면 처리가 지연돼요.

이사한 날부터 14일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우편물 이전 서비스 수수료는 전입신고일 포함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결제해야 하고, 결제일로부터 3일 후에 서비스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이사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다른 가족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함께 신청하면 1건당 600원(계약증서 4장 초과 시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으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세대합가로 전입하면 뭐가 다른가요?

전출입지 세대주에게 SMS로 확인 요청이 가고,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신고가 최종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