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보증료가 아깝게 느껴지셨죠?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득 요건만 맞으면 어렵지 않으니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등)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를,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지자체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경기도 모두 대상과 한도가 동일하니 거주하는 지자체 포털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핵심 정보 한눈에
| 대상 |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 한도 |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기준) |
| 비율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
| 방법 | 정부24(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① 청년, 보증료 30만원 납부
만 30세 청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30만원을 냈다면 전액(100%)을 돌려받아 30만원 전부 환급받을 수 있어요.
② 신혼부부, 한도는 최대 40만원
혼인신고 3년 차 신혼부부는 보증료를 얼마 냈든 전액(100%) 환급 대상이지만, 한도가 최대 40만원이라 이를 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③ 청년 외 일반 신청자, 90% 환급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주택자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바로 확인
만 19~39세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가요?
예 청년 대상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아니오 다음 항목(신혼부부 여부)을 확인하세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가요?
예 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아니오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소득 6천만원 이하면 90%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가요?
예 보증대상 요건까지 충족했어요.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오 보증금이 3억원을 넘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전세보증 가입 알아보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등)에 먼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요.
2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시군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3보증료 지원신청서·서약서,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 등을 제출해요.
4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15일 연장)에 심사 결과가 통지돼요.
5지원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돼요.
준비서류
필수 서류
보증료 지원신청서·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자만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놓치기 쉬운 것
보증료를 완납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 신청해야 해요. 가입 신청만 한 상태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청년·신혼부부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서울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경기도는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은 제한돼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과 신혼부부가 둘 다 해당되면 어느 기준으로 받나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돼요.
청년·신혼부부 모두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환급으로 지원 비율이 같아서, 소득 요건이 더 완화된 쪽(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보증료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시군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경기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수해요.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고(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지원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돼요.
보증료를 이미 예전에 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는 보증료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대상 요건과 지원 한도, 지원 비율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일해요.
다만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수혜자를 제외하고, 경기도는 동일 지자체에서 2년 이내 재신청을 제한하는 점이 달라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4
- 서울주거포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인 2026-08-14)
- 경기주거복지포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인 2026-08-14)
- 정부2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 채널) (확인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