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계산법·소정급여일수)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계산 예시들은 몇 년 전 상한액·하한액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기 쉬워요. 고용24의 공식 계산 방식과 2026년 기준 최신 수치로 내가 받을 금액과 기간을 차근차근 확인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급여예요. 다만 이 60% 값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고, 2026년 기준 1일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상한액) 1일 66,048원보다

적을 수도 없어요(하한액). 여기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와요.

핵심 정보 한눈에

1일 상한액(2026년) 68,100원
1일 하한액(2026년) 66,048원
지급액 계산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

33세, 가입기간 2년, 월급 210만원인 경우

3개월 임금총액 630만원을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70,000원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42,000원인데, 이는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돼요.

33세는 소정급여일수 기준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해 150일을 받을 수 있어요. 총 예상 수급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이에요.

45세, 가입기간 6년, 월급 480만원인 경우

3개월 임금총액 1,440만원을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60,000원이에요. 60%를 곱하면 96,000원인데, 이는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므로 상한액인 68,100원이 적용돼요.

45세는 소정급여일수 기준 '5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해 210일을 받을 수 있어요. 총 예상 수급액은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이에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확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예 다음 조건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아니오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나요?

예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오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예 실업인정을 받으며 계속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퇴직금도 계산해보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퇴직금도 계산해보기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 표 전체 보기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적용돼요.

수급자격 핵심 요건 자세히 보기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이직이어도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통근곤란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해요. 형법 위반이나 공금횡령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돼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부터 합니다.

2고용24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을 거친 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5신청 전 내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준비서류

필수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구직급여 입금계좌)

해당자만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고용센터에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소정급여일수 적용 대상자만)

놓치기 쉬운 것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리여부를 먼저 조회해보세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인정일에 출석(또는 온라인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회차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시간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