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로 정부지원 유형 시간제 비용

맞벌이나 야근, 질병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돌보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받고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를 예약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유형별 최대 85% 정부 지원 혜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꿀팁까지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아동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에 여성가족부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국가 지원 복지 사업이에요.

가구 소득에 따라 돌봄 비용의 최대 85%를 정부가 대신 내주므로 부모는 남은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공식 신청 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및 아이돌봄 (idolbom.go.kr)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 전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상 아동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 돌봄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비율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15%~85% 차등 지원 (라형 본인부담 100%)
결제 방식 국민행복카드 결제 (본인부담금 예치금 차감)
고객센터 대표번호 아이돌봄 대표 1577-2514 / 복건복지상담센터 129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돌봄 활용 사례

초등학생 자녀의 하교 후 학원 이동과 간식을 맡기는 맞벌이 가정

시간제 돌봄을 연 960시간 이내 범위에서 신청하여 매일 하교 시간 2시간씩 돌보미의 안전한 보살핌을 받아요.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판정으로 최대 85%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

복지로에서 가형 판정을 받아 돌봄 비용의 최대 85%를 국비로 지원받고 부담 없는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합니다.

생후 6개월 아기를 영아종일제(월 200시간 이내)로 안심하고 맡기는 워킹맘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이유식 먹이기와 낮잠 관리를 전문 영아 돌보미에게 1:1로 밀착 케어받아요.

나는 해당될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신가요?

예 복지로에서 가~다형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하시면 비용의 15%~85%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아니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라형) 가구는 소득 판정 없이 아이돌봄 사이트에서 바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아 소지하고 계신가요?

예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해당 카드를 본인 결제 카드로 등록하시면 즉시 이용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니오 카드사 누리집이나 은행 창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0원에 발급받으신 후 등록해 주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부모급여 신청도 함께 챙겨 보세요.

부모급여 신청 →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 신청 및 예약 바로가기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복지로 공식 누리집(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를 선택하고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소득 조사 후 정부지원 자격 유형(가~라형) 판정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4아이돌봄 공식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전용 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을 신청합니다.

5이용하고자 하는 돌봄 서비스(시간제 또는 종일제), 희망 일시, 아이의 특이사항을 입력하고 돌보미 매칭을 신청합니다.

6배정된 돌보미를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 예치금을 결제하면 약속된 날짜에 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부모 본인 명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정부지원 판정용 소득·재산 증빙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확인)

돌봄 비용 결제용 국민행복카드

해당자만

맞벌이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전산 미확인 시)

한부모 또는 다자녀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놓치기 쉬운 것

정부지원 시간(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을 초과하여 이용하면 초과분은 본인부담 100%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바우처를 지원받는 시간대에는 아이돌봄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가 제한되므로 이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돌봄 시작 전날이나 당일에 예약을 갑자기 취소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돌보미에게 아이 돌봄 외의 일반 가사 노동(어른 빨래, 대청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신청하시면 가구 소득 조사를 거쳐 가~라형으로 판정돼요.

정부지원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가형(최대 85% 지원), 120% 이하는 나형(60% 지원), 150% 이하는 다형(15%~30% 지원), 150% 초과는 라형(본인부담 100%)으로 구분됩니다.

돌봄 비용은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바우처 결제를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예치금을 충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아이돌보미 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과 실습을 수료하고 인적성 검사 및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전문 인력만 활동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의 및 상담 전화는 어디인가요?

아이돌봄 대표 전화 국번없이 1577-251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이용 절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