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심사, 아파트 청약 서류 제출, 관공서 지원사업 신청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0원 무료로 1분 만에 즉시 발급 및 PDF 저장이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각각 얼마씩 냈는지, 혹은 부과된 세금이 전혀 없는지(과세사실 없음)를 공식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부동산 소유 여부나 세금 성실 납부를 입증할 때 주로 쓰여요.
핵심 정보 한눈에
| 구분 | 상세 내용 (2026-08-22 기준 현행) |
|---|---|
| 공식 발급처 | 행정안전부 위택스 (wetax.go.kr) / 정부24 (gov.kr) |
| 발급 수수료 | 온라인 0원 전액 무료 (주민센터 방문 시 800원) |
| 증명 세목 |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
| 발급 옵션 | 과세내역 증명 vs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증명 |
| 인증 수단 | 간편인증(카카오톡·토스·네이버·PASS 등), 공동/금융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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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행정안전부 위택스 공식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세요.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etax.seoul.go.kr도 가능)
2상단 [납부결과/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하세요.
3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4과세물건지 주소(전국 자치단체 선택 가능)와 과세연도(최근 1~5년 등)를 설정하세요.
5특정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만 선택하거나 전체 세목을 지정한 뒤 [발급신청]을 누르세요.
6증명서 발급 결과 창에서 [문서출력]을 선택하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전자문서 파일로 다운로드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부동산 무주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과세사실 없음'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미과세 증명' 옵션을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유효해요.
과세물건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를 각각 선택하거나 '전국' 단위 발급으로 묶어서 신청해야 누락이 없어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본인 지분만큼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증명서에도 본인 부과액만 표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완납증명)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거에 실제로 부과되고 납부된 세금 항목별 상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재산세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증명서가 발급되나요?
네,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과세사실 없음'이라는 문구가 찍힌 미과세 증명서가 0원 무료로 발급돼요.
법인 사업자의 지방세 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네,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위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법인 명의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즉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번호로 공공기관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위택스 상단 '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즉시 출력이 되나요?
네, 위택스 시스템은 365일 상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휴일에도 언제든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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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22
- 행정안전부 위택스 공식 누리집 (확인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