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결과 통보서는 개인정보가 많아 꺼려지시나요?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 확인서(실시확인서)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는 다릅니다. 결과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질환 정보가 담겨있지만, ‘건강검진 실시확인서(대상자 확인서)’는 “이 사람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회사 제출용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없는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C에서 발급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PC에서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건강iN] >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를 선택합니다.
- 조회 연도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2. 모바일에서 발급받기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팩스(FAX) 전송이나 이미지 저장이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전체 메뉴(≡) > [건강iN] > [건강검진/진료정보] >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순서로 이동합니다.
- 검진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확인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 하단의 [팩스 전송] 기능을 이용해 회사나 기관으로 바로 보내거나,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검진 당일에 바로 서류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검진을 받은 병원 원무과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확인서(또는 수검 확인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비용: 병원에 따라 무료로 발급해 주는 곳도 있지만, 소정의 제증명 수수료(보통 1,000원 ~ 3,000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진받고 며칠 뒤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A1. 병원에서 공단으로 검진 결과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검진일로부터 2~3일 후(빠르면 당일 오후)부터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급한 경우 병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2. 결과 통보서(결과지)도 재발급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에서 과거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 통보서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출 시 유의해야 합니다.
Q3. 보건소에서 받은 검진도 여기서 확인되나요?
A3. 네, 국가건강검진 사업으로 진행된 검진이라면 병원이든 보건소든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되어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Q4. 직장 가입자인데, 회사가 알아서 확인하나요?
A4. 네, 사업장(회사)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소속 직원의 수검 여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회사라면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